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하세요
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란 경기도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노후나 불편한 점을 파악하고 중증장애인이 조금 더 편하게 집안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와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. 2020년 1인당 380만 원이었던 지원금액이 2021년에는 500만 원으로 증액된 만큼 생활개선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본 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. 지원대상자 및 개조 가능주택 1. 지원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것 장애인 거주 세대원 합산 소득액이 중위소득 70% 이하일 것(2021년 기준)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\1,279,481 \2,161,655 \2,788,765 \3,413,403 \4,030,161 2. 개조 가능 주택 자가주택과 ..
2021. 5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