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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.

by ¶&§★○§ 2021. 4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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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

  드디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2021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.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(일반 근로자, 급여를 받는 종교인,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)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현재 매년 실행되고 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구별 요건

  근로장려금은 2020년도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각 가구원이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.

 

  1. 내가 단독가구인 경우

  단독가구라 함은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한다. 이경우 연간 총 근로 소득금액이 2,000만 원 미만이라면 3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.

 

  2. 내가 홑벌이 가구인 경우

  홑벌이 가구란 현재 결혼을 했거나, 혹은 이혼 혹은 사별로 배우자가 없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시부모 혹은 장인, 장모)을 모시고 있다면 연간 총 근로소득금액이 3,000만 원 미만이라면 3만 원에서 최고 26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.

 

  3. 내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

 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(따라서 자녀도 포함) 및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 근로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의 연간 총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3,600만 원 미만이라면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

  1.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(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. 

  그리고 자녀와 직계존속 모두 연간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여고,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주민등록지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한다. 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소 제한이나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 

  2. 신청인은 2020.12.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, 자녀는 2020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한다. 또 거주자(즉 자녀나 직계존속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.

 

근로장려금 가장 많이 총 근로소득금액 구간은?

 1. 단독가구인 경우 

   단독가구인 경우 총 근로소득금액이 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금액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.

 

 2. 홑벌이 가구인 경우

   홑벌이 가구인 경우 총 근로소득금액이 700만 원 이상 ~ 1,400만 원 미만원 인경우 최대 금액 2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.

 

 3. 맞벌이 가구인 경우

    맞벌이 가구인 경우 총 근로소득금액이 800만 원 이상 ~ 1,7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금액인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.  

 

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

 1. 신청기간

    : 2021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

  -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 금액의 90%까지만 지급된다.

 

 2. 신청방법(4가지)

  • ARS 신청(1544-9944),  평일 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신청하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다.
  • 모바일 신청 : "손택스"를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신청해야 하는데 조금 번거롭다.
  • 인터넷 신청(홈택스를 이용한 신청) <<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하기>>     
  •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신청

 

나가며

  1년에 한 번 근로소득이 줄어들어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소득자를 위한 유용한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. 너무 좋은 제도인 만큼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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