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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란
경기도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노후나 불편한 점을 파악하고 중증장애인이 조금 더 편하게 집안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와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. 2020년 1인당 380만 원이었던 지원금액이 2021년에는 500만 원으로 증액된 만큼 생활개선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본 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.
지원대상자 및 개조 가능주택
1. 지원대상자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것
- 장애인 거주 세대원 합산 소득액이 중위소득 70% 이하일 것(2021년 기준)
- <2021년 중위소득 70% 금액>
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
\1,279,481 | \2,161,655 | \2,788,765 | \3,413,403 | \4,030,161 |
2. 개조 가능 주택
-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가능하지만 임대주택은 임대인이 개조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
- 건축물 대상의 주택이 아닌 경우나 시설 구조상 수리가 불가한 주택은 지원 불가함.
지원 내용(가구당 500만 원 지원)
1. 중증장애인의 필요에 의한 시설 설치
바닥, 화장실, 부엌(싱크대), 출입문의 손잡이, 비상연락 장치 등의 설치 지원
2. 생활환경 개선
도배, 장판, 청소, 시설물 수리 등 주택의 생활환경을 개선
본 사업은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후 관계기관의 검토를 통해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게 된다.
신청방법
주민등록상의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. 인터넷 신청은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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