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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 복지포인트를 통해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 노동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복지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꼭 챙기기 바란다.
신청자격
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1. 연령 : 만 18세 미만 ~34세 미만인 청년 근로자
2. 거주지 :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
3. 경기도 소재 기업 또는 비영리 법인 근로자로서 주 36시간 이상,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을 것
4. 3개월 평균 임금이 270만 원 이하일 것(건강보험료는 월평균 92,610원 이하일 것)
5. 신청 불가 : 국가근로장학금, 현재 휴직자, 군인 기타 청년 연금이나 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을 발급받고 있다면 청년 포인트 신청할 수 없음.
접수기간 및 접수방법
- 1차 모집 : 2021. 6. 1(화) 09:00 ~ 6. 15(화) 18:00까지
- 2차 모집 : 2021. 8. 1(일) 09:00 ~ 8. 16(월) 18:00까지
- 3차 모집 : 2021. 11. 1(월) 09:00 ~ 11. 15(월) 18:00까지
★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http://youth.jobaba.net
◈ 제출서류
1. 4대 보험에 가입된 청년 근로자인 경우
- 신청서(온라인 작성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온라인 작성)
- 주민등록 초본(주민번호 뒷자리 포함되어야 함.)
-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
- 4대 보험 가입확인서
-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(자료실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)
2.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 근로자인 경우
- 신청서(온라인 작성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온라인작성)
- 주민등록 초본(주민번호 뒷자리 포함되어야 함)
-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근로계약서 사본
- 급여통장 사본(최근 3개월 이상 급여 입금내역 확인 목적)
- 고용임금확인서(자료실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)
※ 제출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작성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.
※ 기타 문의는 1577-0014
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금액
지원 대상자는 연간 총 20,000명을 모집하고 선정되면 1년 동안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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